서울서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1년 만에 60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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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 분석
지난해 7월 288건→ 올해 7월 2016건
"수원 등 전세 사기 피해 급증, 더 늘어날 것"
지난해 7월 288건→ 올해 7월 2016건
"수원 등 전세 사기 피해 급증, 더 늘어날 것"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3101602.1.jpg)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선 지난해 7월 288건이었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지난 7월엔 2016건까지 치솟아 600% 폭등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집토스의 설명이다.
![서울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현황. 사진=집토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38607.1.jpg)
한편 전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을 돌파했고 1년 뒤인 지난 7월에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수도권에선 해당 기간 인천이 277건에서 1234건, 경기도가 239건에서 15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