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 '철산자이 브리에르' 31일 1순위 청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총 1490가구 중 전용 59㎡ 393가구 일반분양
4베이 판상형, 팬트리·드레스룸 등 특화설계 적용
4베이 판상형, 팬트리·드레스룸 등 특화설계 적용
GS건설이 철산주공 10·11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자이 브리에르’(사진)가 견본주택을 열고 이달 말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동, 총 149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다음달 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입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보고 있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가산디디털단지로 출퇴근하기 편하며 여의도로 접근성도 좋다.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하다. 버스 환승을 통해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어 강남권과 시청·광화문 등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 광명북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철산역 인근 학원가와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용 면적 59㎡임에도 방 3개와 욕실 2개를 포함해 드레스룸까지 갖춘 평면으로 설계됐다. 전용 59㎡에서 드문 맞통풍 가능한 4베이 판상형 구조를 A,B,C,D 유형에 적용했다. 타워형 구조가 적용된 59E 유형에는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 가구를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했으며, 동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 및 일조권 효율을 높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광명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철산동에서는 10·11단지를 포함한 철산주공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바로 옆 광명동에서는 광명뉴타운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명시 일대에 약 3만2000여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광명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1순위 청약 가능하다. 당첨자는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이뤄지며,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 1년이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동, 총 149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다음달 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입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보고 있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가산디디털단지로 출퇴근하기 편하며 여의도로 접근성도 좋다.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하다. 버스 환승을 통해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어 강남권과 시청·광화문 등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 광명북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철산역 인근 학원가와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용 면적 59㎡임에도 방 3개와 욕실 2개를 포함해 드레스룸까지 갖춘 평면으로 설계됐다. 전용 59㎡에서 드문 맞통풍 가능한 4베이 판상형 구조를 A,B,C,D 유형에 적용했다. 타워형 구조가 적용된 59E 유형에는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 가구를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했으며, 동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 및 일조권 효율을 높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광명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철산동에서는 10·11단지를 포함한 철산주공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바로 옆 광명동에서는 광명뉴타운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명시 일대에 약 3만2000여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광명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1순위 청약 가능하다. 당첨자는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이뤄지며,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 1년이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