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감찰로 드러나 기소, 징계절차 거쳐 해임
사무용품 납품 대가로 금품 받은 검찰 직원 집행유예·벌금(종합)
검찰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수사관인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하고 180만원을 추징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공무직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천4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청사 7층에서 부산의 한 사무용품 납품업자인 50대 C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는 등 1년 4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사무용품을 납품받기로 해놓고 일부만 납품받는 방법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C씨에게 1천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 대가로 2021년 9월 16일 부산지검 1층 주차장에서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번 일로 해임됐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에 관한 구매는 통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품받기에 거래업체 선정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과 수사로 범죄를 밝혀내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관과 공무직은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