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한경DB
2021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한경DB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10개월 안에 주택 공급 인허가를 받은 시행사에 신규 공공택지 경쟁입찰시 가점을 5%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사나 건설사 등 업체가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10개월 이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가량 걸리지만 이를 반년 정도 앞당겼을 때 신규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이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경쟁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는 총점의 5%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점의 5%의 가점은 현재 경쟁 입찰 방식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 시점"이라며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