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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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와 교제하던 중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 당했다" 무고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BJ A씨(30)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A씨가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작년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씨가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작년 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든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B씨가 폭행죄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진다"며 "피무고자는 강제 추행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 손상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