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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날인 없어도…"바디프랜드 IPO자문 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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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인사이드

    法 "바디프랜드, 로펌에 보수금 8억원 지급해야"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바디프랜드가 자문을 맡은 외국계 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날인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외국계 A로펌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로펌에 보수금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바디프랜드는 2018년 5월 창사 첫 IPO를 추진했다. 당시 A로펌은 바디프랜드에 IPO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위임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며 “업무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선임하는 것은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달했다. 바디프랜드는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답했지만, 계약서에 날인하지는 않았다.

    바디프랜드의 IPO는 이듬해 4월 무산됐다. A로펌은 2021년 11월 바디프랜드에 “IPO 미진행 건에 대한 보수금을 2022년 초까지 지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A로펌은 2022년 3월 업무 내용과 보수 내역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바디프랜드와 보수와 관련된 회의도 열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자 A로펌은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양측의 위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로펌 측은 “바디프랜드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IPO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는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송부됐고 A로펌은 당시 대주주인 VIG파트너스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로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IPO 추진 당시 A로펌이 작성한 해외 투자설명서(OC)와 IPO 규제 관련 문건을 살펴봤다”며 “보수 관련 회의를 하고 업무 내역을 문의한 것은 회사가 계약의 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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