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이가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도용 광고/사진=SNS 캡처
송은이가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도용 광고/사진=SNS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광고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배우 이영애, 김희애 등의 얼굴을 내세운 "투자도서 5000권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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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식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급등 예상 종목을 찍어준다는 일명 '리딩방' 영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예인뿐 아니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유명인들도 다수다.

사칭 계정의 광고 글은 대부분 "상당한 수익을 냈다", "손실 본 적 없다", "성공률을 보장한다"는 등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런 내용에 솔깃해서 투자하면, 자칫 의도치 않게 주가 조작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송은이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혹시나 내용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알립니다"며 "연예인들과 셀럽들 사진에 책을 합성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사진 속에는 송은이, 김숙이 주식 투자 관련 책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송은이는 "저 사진과 광고는 불법으로 책을 합성한 불법 광고"라며 "무단 도용이고 저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은이에 앞서 홍진경 역시 사칭 광고 피해를 호소하며 "저는 어떤 주식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이런 허위광고가 많으니, 속지 마시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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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리딩빙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언급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칭 광고 피해를 본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했더니,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약간의 한계가 있다"며 "해당 법에 따라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