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못 뺀다" 막무가내…외길에 차 버리고 떠난 부부, 왜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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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부가 외길에서 양보 없이 버티다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려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 부부가 통행을 가로막는 바람에 차량 여러 대가 한때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뒤로 빼달라 했더니 막무가내로 못 뺀다 하고 그대로 내려서 가버린 부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는 외길로 돼 있어 마주 오는 차들이 양보해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직진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고, 왼쪽으로 길이 꺾이기 직전 부근에서 B씨 부부가 탑승한 차량을 마주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차 2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 양보를 바라는 의미로 "뒤에 차 두 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흔들며 비키라는 손짓만 했다. 이에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 차량 뒤에도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 차는 뒤로 가면 진입 초입구로 갈 수 있었다"라고도 설명했다. A씨가 재차 B씨를 향해 "제 뒤로 차가 밀렸으니 먼저 조금만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멈춰 서 있었다. 이 사이 A씨 차 뒤로는 차량 2대가 더 추가돼 총 4대가 밀려 있었으며, 이후 뒤따라 들어오던 차들도 줄지어 멈춰 서게 됐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난 B씨 부부는 결국 차에서 내려 차를 두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결국 A씨는 "공사 중인 좁은 도로가 있는데 차 못 빼겠다면서 차를 여기에 세워두고 가 버렸다. 일반교통 방해죄로 신고해야겠다. 빨리 출동해서 과태료랑 딱지 좀 끊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며 "어떤 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서로 양보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를 빼고 안 빼고 떠나서 차를 버리고 이탈해 버리는 행위가 심각하다", "고의적인 범죄이니 높은 수위의 처벌 받아야 마땅해 보인다", "저렇게 주차해놓고 가다니 용기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뒤로 빼달라 했더니 막무가내로 못 뺀다 하고 그대로 내려서 가버린 부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는 외길로 돼 있어 마주 오는 차들이 양보해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직진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고, 왼쪽으로 길이 꺾이기 직전 부근에서 B씨 부부가 탑승한 차량을 마주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차 2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 양보를 바라는 의미로 "뒤에 차 두 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흔들며 비키라는 손짓만 했다. 이에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 차량 뒤에도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 차는 뒤로 가면 진입 초입구로 갈 수 있었다"라고도 설명했다. A씨가 재차 B씨를 향해 "제 뒤로 차가 밀렸으니 먼저 조금만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멈춰 서 있었다. 이 사이 A씨 차 뒤로는 차량 2대가 더 추가돼 총 4대가 밀려 있었으며, 이후 뒤따라 들어오던 차들도 줄지어 멈춰 서게 됐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난 B씨 부부는 결국 차에서 내려 차를 두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결국 A씨는 "공사 중인 좁은 도로가 있는데 차 못 빼겠다면서 차를 여기에 세워두고 가 버렸다. 일반교통 방해죄로 신고해야겠다. 빨리 출동해서 과태료랑 딱지 좀 끊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며 "어떤 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서로 양보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를 빼고 안 빼고 떠나서 차를 버리고 이탈해 버리는 행위가 심각하다", "고의적인 범죄이니 높은 수위의 처벌 받아야 마땅해 보인다", "저렇게 주차해놓고 가다니 용기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