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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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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추정실적 관련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했다.

    또한 안내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업이익·유사기업 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서술토록 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토록 개정했다.

    또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토록 하고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했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오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달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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