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승환할 때…타사 기존 계약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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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99.20016196.1.jpg)
비교안내시스템 서비스 개시에 맞춰 금융당국은 승환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승환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한다.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부당승환이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교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제도 정비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 승환할 때…타사 기존 계약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26929064.1.jpg)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 대상인 승환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한다. 유사계약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 안내가 곤란했던 기존 승환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