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원회 최종심의 통과…11월 30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 제출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 선정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기록물이 23일 오후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제주4·3 기록물 재심의에서 영문 등재신청서를 심의하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했으며, 이날 영문 등재신청서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4·3평화재단과 협업하며 등재 신청서를 최종 보완해 11월 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세계기록유산 대상은 재판자료, 군·경 기록, 미군정 기록, 무장대 기록, 제주4·3 이후 화해·상생에 관한 자료 등이다.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은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중심으로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6년간 4·3기록물 수집과 목록화, 심포지엄, 전문가 검토 등 등재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제주도는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가폭력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과거사 사건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인의 역사이자 기록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2007년), 동의보감(2009년), 5·18 민주화운동기록물(2011년) 등 18건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