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사건 모아 청구하는 게 정공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혀
"쪼개기했다면 '꼼수' 비난 있었을 것"
"쪼개기했다면 '꼼수' 비난 있었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혐의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한 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 후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12일)와 위증 교사 혐의(16일)를 따로 떼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총장은 “한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꼼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발부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영장 청구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한 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 후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12일)와 위증 교사 혐의(16일)를 따로 떼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총장은 “한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꼼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발부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영장 청구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