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수주전 중단, 조합 욕심 바로잡은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에서 설계·시공사 선정 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합이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확충 없이 가구 수만 늘리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이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한 희림건축이 서울시 지침을 위반했다”며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하고 재공모를 지시했다. 13일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기존 정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신속통합기획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모호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아무래도 조합 측은 그 지역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단지에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여 없이도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도 포함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반대하기보다는 신중론”이라며 “기반 시설이 노후한 게 노후도시인데 기반 시설 정비 없이 가구 수만 15% 늘리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전진단 면제에 대해서도 “최근 리모델링이 빠른 추진이나 저렴한 공사비 등의 장점이 없어지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면제구간에 대한 의견이 있냐”는 질문엔 “(부담금을) 되도록 줄이면 좋겠다”며 “서울시는 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고,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