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시장 파수꾼'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 심사·불필요한 관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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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로 관세율 다양해져
자동차 등 품목분류 대상 확대
AEO 협약 확대로 통관 간소화
자동차 등 품목분류 대상 확대
AEO 협약 확대로 통관 간소화
국내 중소 A 농기계 업체는 캄보디아에 국내 최초로 원예용 방제기를 수출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세관은 원예용 방제기를 특수 차량으로 보고 135%의 관세를 책정하고 추징하려 했다. A업체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신속히 대응해 5500만원의 관세를 절감시켰고, A업체가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움을 줬다.
24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수출입 업무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가격), 품목분류(관세율)의 사전심사와 기준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03년 관세청 직속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았다. 과거에는 과세가격과 관련해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관계가 단순했다. 송품장, 외화 송금 명세 등으로 과세가격이 쉽게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 기업의 본사·지사 간 거래가 늘어나고 여러 당사자가 얽힌 복잡한 무역 거래 방식이 많아지면서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일반적 가격 결정 방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세관이 사전에 가격 결정방법을 합의하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여 개 업체가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 77개 다국적 기업이 ACVA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인 HS 코드에 따라 정해진다. 과거에는 HS 코드별로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자유무혁협정(FTA)이 확대돼 관세율이 다양해짐에 따라 HS 코드를 분류하는 품목분류가 훨씬 중요해졌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정확한 HS 코드 확인 지원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년 6000여 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쟁점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최근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했고, 자동차 부품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HS 국제분쟁도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57건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4005억원 이상의 해외 관세 비용을 절감했다. 고유의 HS 코드를 마련해 기업 활동을 돕기도 하고 있다.
주요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 있는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도 관세평가분류원이 전담하고 있다. AEO 제도는 미국 9·11테러 이후 무역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WCO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다. 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A, AA, AAA 공인 등급을 부여하고, 세관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주력 무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국을 더 늘릴 예정이다. 국내에서 공인된 AEO 기업은 AEO MRA 체결 국가에서도 동일한 통관절차 특혜를 적용받아 불필요한 시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관세행정의 근간인 관세평가, 품목분류, AEO 공인심사의 국내 유일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수출입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기업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24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수출입 업무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가격), 품목분류(관세율)의 사전심사와 기준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03년 관세청 직속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았다. 과거에는 과세가격과 관련해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관계가 단순했다. 송품장, 외화 송금 명세 등으로 과세가격이 쉽게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 기업의 본사·지사 간 거래가 늘어나고 여러 당사자가 얽힌 복잡한 무역 거래 방식이 많아지면서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일반적 가격 결정 방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세관이 사전에 가격 결정방법을 합의하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여 개 업체가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 77개 다국적 기업이 ACVA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인 HS 코드에 따라 정해진다. 과거에는 HS 코드별로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자유무혁협정(FTA)이 확대돼 관세율이 다양해짐에 따라 HS 코드를 분류하는 품목분류가 훨씬 중요해졌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정확한 HS 코드 확인 지원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년 6000여 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쟁점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최근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했고, 자동차 부품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HS 국제분쟁도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57건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4005억원 이상의 해외 관세 비용을 절감했다. 고유의 HS 코드를 마련해 기업 활동을 돕기도 하고 있다.
주요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 있는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도 관세평가분류원이 전담하고 있다. AEO 제도는 미국 9·11테러 이후 무역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WCO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다. 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A, AA, AAA 공인 등급을 부여하고, 세관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주력 무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국을 더 늘릴 예정이다. 국내에서 공인된 AEO 기업은 AEO MRA 체결 국가에서도 동일한 통관절차 특혜를 적용받아 불필요한 시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관세행정의 근간인 관세평가, 품목분류, AEO 공인심사의 국내 유일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수출입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기업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