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2월경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질 경우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