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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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검찰에 넘겼다.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판단이다. 이 내용을 국회에서 공론화하며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의겸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은 이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는 제보자가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1시"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탐사도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김 의원, 더탐사, 제보자 A씨 등을 고소했다.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고, 경찰 역시 이번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지적에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