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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인천대 내 중국 공자학원, 14년간 임대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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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낭비" 지적…인천대 교직원 임금체불도 도마 위
    "국립 인천대 내 중국 공자학원, 14년간 임대료 안내"
    국립 인천대학교 내에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세워진 '공자학원'이 10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인천대 동북아 이비즈센터에 공자학원이 있는데 총공사비가 58억원 이상이고 땅값을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며 "그러나 14년간 공자학원에 대한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 중국어를 보급하고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인천대에는 2009년 세워졌다.

    국내에는 총 24곳이 있다.

    조 의원은 이에 "(공자학원의) 사무기기와 비품값도 대학에서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다 국민 혈세"라며 "평당으로 따지면 연간 6천만원 이상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혈세 낭비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자학원 원장 등 직원 4명이 인천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며 국감장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각 국립대학의 공자학원 임금 지급 체계를 조사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 "공자학원이 중국어 강의 교실로 많이 쓰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공자학원 원장은 물론 행정 직원도 우리 학교 교직원"이라며 "(지급된 다른 임금도) 중국어 강의에 대한 강사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대가 전·현직 교직원들에게 5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교원 성과급은 지급한 사실도 질타를 받았다.

    인천대는 재직자 368명과 퇴직자 33명 등 401명에게 총 5억7천873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중부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조 의원은 "요즘 일반 중소기업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데 국립대학이 위반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임금 체불 근로감독이 지난 4∼5월 이뤄졌는데 8월에는 교원 성과급 20억6천만원을 지급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총장은 이에 "근로기준법을 잘못 적용해 일부 체불이 발생했다"며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앞으론 노동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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