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하려면 모범을' 발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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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리자, 중노위 상대 소송
"불성실한 업무 주의 주는 차원"
의혹 제기 직원은 요양급여 받아
"불성실한 업무 주의 주는 차원"
의혹 제기 직원은 요양급여 받아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직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직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재심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센터 직원 B씨에게 한 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년 쿠팡에 입사한 A씨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해왔다. B씨는 A씨의 감독을 받아 상품 분류 등을 담당했다. B씨는 그해 6월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부지회장을 맡았다.
B씨는 2021년 2월 쿠팡에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가 “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쿠키런(노조 설립 채팅방) 활동도 하고 쿠키런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으면 모범이 돼야 하지 않냐”고 말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쿠팡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 같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노조 활동에 대해 협박당했다”고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쿠팡은 고용부 권고에 따라 A씨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작업공간과 시간도 변경해 B씨와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B씨는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를 겪었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지난 2년간 평소 월급 수준의 7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일회적이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내용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동료들이 B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많아 A씨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무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재심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센터 직원 B씨에게 한 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년 쿠팡에 입사한 A씨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해왔다. B씨는 A씨의 감독을 받아 상품 분류 등을 담당했다. B씨는 그해 6월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부지회장을 맡았다.
B씨는 2021년 2월 쿠팡에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가 “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쿠키런(노조 설립 채팅방) 활동도 하고 쿠키런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으면 모범이 돼야 하지 않냐”고 말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쿠팡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 같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노조 활동에 대해 협박당했다”고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쿠팡은 고용부 권고에 따라 A씨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작업공간과 시간도 변경해 B씨와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B씨는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를 겪었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지난 2년간 평소 월급 수준의 7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일회적이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내용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동료들이 B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많아 A씨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무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