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과 함께 본회의에 올려 쟁점법안 처리 추진
與 "권한쟁의심판 받아들여지면 본회의 의결해도 무효"
野 "내달 9일 노란봉투법 처리" 與 "헌재 인용시 상정 불가"(종합)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5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 내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두 법안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 취지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더라도 그 법은 법률상 무효"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