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속인 혐의…재판부 "기망의도 없어"
'120억 군납사기' 납품업체 관계자들 무죄…"직접생산 인정"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부품을 탑재한 뒤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A사 대표 B(59)씨와 군 발주사업 기획 업체를 운영하는 C(50)씨 등 4명에게 최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접경지역 해안 및 강가 등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외부에서 납품받은 세부 제품을 직접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펌웨어를 탑재한 뒤 성능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직접생산 요건에 부합하고, B씨 등이 육군본부를 기망할 의도로 제조사를 허위 기재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본부도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감시카메라의 실제 생산 과정을 확인한 뒤 A사가 직접 생산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사업도 진행됐고 대금도 지급됐다"고 밝혔다.

A사의 상무이사 D씨 등은 2020년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반조립 상태 제품은 촬영과 녹화만 가능할 뿐, A사가 제작한 부품을 부착해야 육군본부가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