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800만원 토해내나…환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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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장학금 환수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였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산지법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민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시기인 지난 7월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민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유 총장은 이날 "고려대 입학 취소 결과를 확인했냐"는 정 의원 질문에 "그쪽에서 본인의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놨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였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산지법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민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시기인 지난 7월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민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유 총장은 이날 "고려대 입학 취소 결과를 확인했냐"는 정 의원 질문에 "그쪽에서 본인의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놨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