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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 지하철서 '19금 영상' 보다 잠든 男,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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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들 방향으로 음란물 보여져
    "타인에 성적 수치심 유발 상황"
    철도안전법상 최대 500만원 벌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 잠에 든 남성.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 잠에 든 남성.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음란물(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이 든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이 남성이 졸다 깨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승객들도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 영상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광운대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과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제보자 A씨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혹여나)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남성이 자는 동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승객들을 향해 보여지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성인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음란물 시청의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성인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영상이 나오는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의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버스에서는 지하철과 달리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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