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다고 20년 함께한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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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편, 수개월간 실직 상태
아내와 말다툼하다 목졸라 살해
"아내, 원만한 부부생활 원했다"
아내와 말다툼하다 목졸라 살해
"아내, 원만한 부부생활 원했다"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 인근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달간 실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아내와 함께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아내가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의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 인근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달간 실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아내와 함께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아내가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의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