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 위한 포럼,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25일 오전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의 변호인은 "포럼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유사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며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교육감 선거라는 특정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가 정당의 후보 단일화 경선과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에 고교와 대학의 졸업 당시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만 변경된 것이지, 교육의 질 등 본질적인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 허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하 교육감에게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2일 오후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