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하자,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김민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민노총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노조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쪼개 낸 조합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조는 연간 수천억 깜깜이 회계로 횡령·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며 국민 신뢰를 잃어왔다"며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 있는 대응으로 노동 개혁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양대 노총은 노동계의 낡은 관행에서 탈피할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계의 강성 파업, 노노(勞勞) 간 착취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노조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3일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노조 조합비에 별다른 조건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