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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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 대해 내렸던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했다. 당국은 앞서 두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19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두 종목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해서다. 영풍제지는 당시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영품제지의 모회사 대양금속도 하한가(29.91%)인 2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기에 오는 26일부터 두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영풍제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7배 올랐다.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에 그쳤으나 지난 17일엔 4만8400원이었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기준 2조2497억원까지 불어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풍제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20일 구속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19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두 종목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해서다. 영풍제지는 당시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영품제지의 모회사 대양금속도 하한가(29.91%)인 2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기에 오는 26일부터 두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영풍제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7배 올랐다.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에 그쳤으나 지난 17일엔 4만8400원이었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기준 2조2497억원까지 불어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풍제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20일 구속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