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0년 만에 인천공항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은행이 10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사업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T1·T2)과 탑승동에 은행·환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3개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3개 사업권의 복수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복수 낙찰은 불가능하다. 입찰 구조상 4대 은행이 입찰을 신청하면 세 곳이 운영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인천공항 은행과 환전소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은 3개 사업권 가운데 가장 임차료가 큰 제1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들일 전망이다.
1사업권 구역은 3개 사업권 구역 중 가장 넓은 2개의 영업점(721.33㎡)을 사용하고 고객 접근성도 가장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1년치 최저 임차료 격에 해당하는 최저수용금액도 1사업권이 260억원으로 가장 높다.
제2사업권에는 우리은행이, 3사업권에는 하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하나은행은 외환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관련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사업권에 전략적으로 입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인천공항 입점에 최종 실패하면서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 T1·T2에 운영 중인 영업점과 환전소, ATM 등을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입점 시중은행들과 환전 업무 제휴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 지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7년이다. 기본 계약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T1·T2)과 탑승동에 은행·환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3개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3개 사업권의 복수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복수 낙찰은 불가능하다. 입찰 구조상 4대 은행이 입찰을 신청하면 세 곳이 운영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인천공항 은행과 환전소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은 3개 사업권 가운데 가장 임차료가 큰 제1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들일 전망이다.
1사업권 구역은 3개 사업권 구역 중 가장 넓은 2개의 영업점(721.33㎡)을 사용하고 고객 접근성도 가장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1년치 최저 임차료 격에 해당하는 최저수용금액도 1사업권이 260억원으로 가장 높다.
제2사업권에는 우리은행이, 3사업권에는 하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하나은행은 외환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관련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사업권에 전략적으로 입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인천공항 입점에 최종 실패하면서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 T1·T2에 운영 중인 영업점과 환전소, ATM 등을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입점 시중은행들과 환전 업무 제휴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 지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7년이다. 기본 계약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