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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슬러 "사기 만연한 가상자산…증권법 적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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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재차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증권법을 따라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5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2023 증권집행포럼에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 테스트를 충족해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사기, 파산, 돈세탁이 만연한 분야임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가상자산이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산 법원과 소송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움직임은 누구보다도 빠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가 미비하고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면서 "사기 혹은 허위 진술을 통해 증권을 판매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조셉 케네디 SEC 초대 위원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지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사기 만연한 가상자산…증권법 적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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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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