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벌금 30만원…"책임 가볍지 않아"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쟁 중식당 배달 이륜차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사장님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인근에서 B(67)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어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어 36만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경쟁 중식당 배달 이륜차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사장님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사실이 들통이 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