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300만원은 받는다"…버스서 '꽈당' 할머니에 '황당'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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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 버스서 자리 앉으려다 넘어진 할머니
"좋은 마음으로 입원 안 했다"…합의금 요구
"좋은 마음으로 입원 안 했다"…합의금 요구
버스에 탄 할머니가 출발한 버스에서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가 "다들 300만원 정도 받는다니 그만큼 달라"는 취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좌석버스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합의금 300만원 요구 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 A씨가 공개한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고, 노인 B씨는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해 제일 뒷좌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때, 버스가 출발하자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의자에 착석하려던 할머니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B씨가 넘어질 당시 버스는 급정차하는 등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버스 승객들 다 태운 후 정상 운행 도중 할머니로 보이는 승객이 넘어졌다"며 "(할머니는 넘어진 뒤) 외과에 방문해 타박상과 찰과상을 진단받았고, 물리치료 3~4일 및 처방한 약을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이틀 뒤엔 할머니가) 한의원으로 가서 어혈 치료와 한약을 1주일간 처방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곧이어 2주일간이라고 말을 바꿨고, 현재로서 내게 '300만원 합의금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왜 300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기사분이 입원을 원치 않으니 좋은 마음으로 입원하지 않은 건데, 입원했으면 300만원 이상 나왔을 거다'라고 하더라"라며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속이 안 좋은 등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피해자(할머니)의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의 상태로는 자기들도 300만원의 합의금 받아본 적이 있다면서 나한테도 300만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나는 억울하고 (할머니가) 보험사기를 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승객이 모두 앉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빈자리가 여럿 있어서 안전하게 앉을 수 있었는데, 맨 뒷자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를 향해서는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기 바란다"며 "(이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쌓여 가고 있다. 다친 승객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좌석버스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합의금 300만원 요구 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 A씨가 공개한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고, 노인 B씨는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해 제일 뒷좌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때, 버스가 출발하자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의자에 착석하려던 할머니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B씨가 넘어질 당시 버스는 급정차하는 등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버스 승객들 다 태운 후 정상 운행 도중 할머니로 보이는 승객이 넘어졌다"며 "(할머니는 넘어진 뒤) 외과에 방문해 타박상과 찰과상을 진단받았고, 물리치료 3~4일 및 처방한 약을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이틀 뒤엔 할머니가) 한의원으로 가서 어혈 치료와 한약을 1주일간 처방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곧이어 2주일간이라고 말을 바꿨고, 현재로서 내게 '300만원 합의금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왜 300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기사분이 입원을 원치 않으니 좋은 마음으로 입원하지 않은 건데, 입원했으면 300만원 이상 나왔을 거다'라고 하더라"라며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속이 안 좋은 등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피해자(할머니)의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의 상태로는 자기들도 300만원의 합의금 받아본 적이 있다면서 나한테도 300만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나는 억울하고 (할머니가) 보험사기를 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승객이 모두 앉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빈자리가 여럿 있어서 안전하게 앉을 수 있었는데, 맨 뒷자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를 향해서는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기 바란다"며 "(이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쌓여 가고 있다. 다친 승객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