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 민경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10.26 10:27 수정2023.10.26 10: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작년 7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왜구에 약탈됐다 돌아온 고려 불상…대법 "日에 소유권" [속보]왜구에 약탈됐다 한국 돌아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 [속보]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손실 1조7920억원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손실 1조7920억원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속보]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이 제기된 기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