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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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명령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A(77)씨 살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선고했다. 범행에 이용한 진검도 몰수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문제를 겪던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일본도를 이용,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무기징역과 증거물 압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 왔다.
당시 A씨는 B씨와 주차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 1m 길이 일본도로 B씨 손목 부분을 내리쳤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