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유죄판결 파기…대법 "무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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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