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종합감사…배현진 "인건비 셀프 수령·본인 대표 단체에 예산 교부"
유 장관, 산하 기관장 임명 제도개선 주문엔 "확실히 개선할 것"
유인촌, 영진위 임원 30% 이해충돌 질타에 "도덕성 해이문제 철저히 감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30%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도덕성 해이에 관한 문제여서 철저하게 (감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영진위 임원 10명 중 3명이 이해관계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해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타에 "현재 영진위가 감사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월 임명된 영진위 임원 3명은 본인이 대표인 단체에 이익을 주거나 인건비를 셀프 수령했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도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영진위 A위원은 지난해 자신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천700만원을 셀프 수령했다.

B위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자신이 대표인 단체에 9억원의 예산을 교부했으며, C위원은 지난해 영진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2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대상 공직자를 징계 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받아 간 부당이익은 모두 환수 대상이다.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 두 위원은 문제가 지적되자 올해 7월과 10월에서야 신고를 했다.

그런데도 영진위원장은 해당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려우니 직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영진위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2020년 5월 시행됐는데, 내용을 통보받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

감사가 착수된 점에 대해선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장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 장관에게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떠나 적어도 전문예술 분야만큼은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문화 선진국들처럼 전문적인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이사회 또는 예술감독선정위원회에서 (기관장을)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단체장 인선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은 확실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