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개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의장이 부의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행위 역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장을 상대로도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역시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