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특수목적법인(SPC) 내 업체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양의 승소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일부청구 49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고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SPC를 운영하자 2021년 12월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과 우빈산업이 체결한 주주 간 특별약정은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 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다.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하면 한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빈산업은 제3조에서 보장된 시공권을 한양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단독 대표이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엔 대여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여 원리금·보유주식 전부를 한양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는 게 한양 측 설명이다.

한양 관계자는 "우빈산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주 간 특별약정을 무시하고 SPC 내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한양이 임명한 대표이사를 해임했다"며 "제3의 시공사와 비공원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으나 이번 판결로 SPC에서 퇴출당할 상황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양이 우빈산업의 SPC 보유 주식 25%를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에 더해 SPC 지분 55%를 확보한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