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양파 "롯데건설 근질권 행사로 49% 지분확보"로 한양 승소 의미 일축
광주 중앙공원 손배 소송서 승소한 한양 "다수 지분 확보" 주장(종합)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다수의 소송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한양 측이 과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한양파 측은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이미 행사해 우빈 측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상 의미 없는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일부 우선 청구 49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고 한양 측은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은 SPC를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우빈 측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빈산업은 시공권을 한양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단독 대표이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대여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대여원리금·보유주식 등을 한양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특별약정을 맺었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와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빈 측 항소가 예상되며 비한양파 측도 이번 소송을 의미 없는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SPC 측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이미 쟁점 주식인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지분 49%를 소유하고 명의개서 절차와 광주시통보까지 마쳤다.

즉 한양이 우빈 측 주식 양도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빈에 양도할 주식이 이미 롯데소유로 넘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한양파 측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쟁점 주식 49%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우빈에 남아있는 주식은 없다"며 "결국 이번 소송 승소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