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복지사업, 지자체 이관할까…국토부 "모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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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개혁안 공개
임대주택 업무 SH·GH로 넘겨
LH의 비대한 조직·권한 축소
전관 취업 업체에 입찰 배제도
임대주택 업무 SH·GH로 넘겨
LH의 비대한 조직·권한 축소
전관 취업 업체에 입찰 배제도
“그동안 거론된 모든 쇄신 방안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시작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LH 개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막판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LH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당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월 말까지 LH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공언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부터 전관 특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을 ‘백가쟁명’식으로 논의해왔다. 2년 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온 조직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업부를 떼 비대한 조직을 축소하고 권한을 줄이는 차원에서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부문을 통째로 이관하는 방식도 혁신방안 중 하나다. 예컨대 임대주택 관련 사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으로 넘겨서 LH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역량에 편차가 크고, 주거복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언급한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분리 △전관 취업 업체의 입찰 참여 배제 △LH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특히 부실시공을 막는 감리의 경우 민간(지자체 담당)과 달리 LH 등 공기업 사업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들 방안에 대해 단점이나 반론이 제기돼 국토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의 ‘전관 업체 입찰 참여 원천 배제 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LH 퇴직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청 설립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공무원의 자리만 늘어날 뿐 개혁 효과가 작다는 반론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시작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LH 개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막판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LH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당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월 말까지 LH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공언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부터 전관 특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을 ‘백가쟁명’식으로 논의해왔다. 2년 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온 조직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업부를 떼 비대한 조직을 축소하고 권한을 줄이는 차원에서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부문을 통째로 이관하는 방식도 혁신방안 중 하나다. 예컨대 임대주택 관련 사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으로 넘겨서 LH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역량에 편차가 크고, 주거복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언급한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분리 △전관 취업 업체의 입찰 참여 배제 △LH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특히 부실시공을 막는 감리의 경우 민간(지자체 담당)과 달리 LH 등 공기업 사업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들 방안에 대해 단점이나 반론이 제기돼 국토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의 ‘전관 업체 입찰 참여 원천 배제 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LH 퇴직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청 설립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공무원의 자리만 늘어날 뿐 개혁 효과가 작다는 반론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