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궐이사·EBS 감사 인사 지적에는 "문제없어"
이동관 "마약사범 방송 출연금지 규정 검토해 시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에 대해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감사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보낸 질문서를 근거로 방통위가 해임을 추진했던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감사원이 질문서를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보낼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욱 KBS 이사를 추천하면서 신원조회 등 인사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보궐이사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기화 EBS 감사가 MBC 재직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300만원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직무수행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