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일하고 6만원…공무원들 "총선 선거사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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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선거 투·개표 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당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주장이다.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2024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부터 진행, 투‧개표까지 1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일한 후 휴식도 없이 본업을 수행하는데, 정부는 내년 총선에 6만원 수당으로 또 공무원을 착취하려 한다"며 "정부가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선거사무 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존과 같은 6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투·개표 관리관과 사무원의 수당은 현재 6만원이다.
다만 최근엔 기본 수당 6만원에 사례금 4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하루 14~15시간 정도 일하면 기본 10만원에 3끼 식대(2만원)를 포함한 12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해도 장시간 근로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선거사무가 휴일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당이 턱없이 낮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민식 아산시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책정한 선거사무 수당은 단순 비교해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은 아예 반영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도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돼 있음에도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 하고 있다.
공노총은 그간 지속해서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공노총은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수당의 연동 필요성과 함께 투개표관리관에는 약 25만원, 투‧개표사무원엔 약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개표 사무는 주로 감시와 기계의 집계를 보조하는 업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당 대신 '대휴제도'를 통해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들의 수당 인상 요구와 선거 사무 업무 '비토' 경고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투표관리관은 24만원 △(사전)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2024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부터 진행, 투‧개표까지 1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일한 후 휴식도 없이 본업을 수행하는데, 정부는 내년 총선에 6만원 수당으로 또 공무원을 착취하려 한다"며 "정부가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선거사무 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존과 같은 6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투·개표 관리관과 사무원의 수당은 현재 6만원이다.
다만 최근엔 기본 수당 6만원에 사례금 4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하루 14~15시간 정도 일하면 기본 10만원에 3끼 식대(2만원)를 포함한 12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해도 장시간 근로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선거사무가 휴일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당이 턱없이 낮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민식 아산시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책정한 선거사무 수당은 단순 비교해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은 아예 반영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도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돼 있음에도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 하고 있다.
공노총은 그간 지속해서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공노총은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수당의 연동 필요성과 함께 투개표관리관에는 약 25만원, 투‧개표사무원엔 약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개표 사무는 주로 감시와 기계의 집계를 보조하는 업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당 대신 '대휴제도'를 통해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들의 수당 인상 요구와 선거 사무 업무 '비토' 경고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투표관리관은 24만원 △(사전)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