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억5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이번 판결로 박 전 특검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 역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자금이 필요했던 점이 인정되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을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재판부는 “대가 지급 방법에 대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법정 진술이 서로 배치되고, 20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시효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