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음식 제공 조합장선거 출마자 집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선거 출마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올해 3월 포항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와 조합원인 B씨, C씨는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인 지난해 9월 21일 한 조합원에게 4만원 상당의 아귀탕을, 12월 13일 다른 조합원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C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또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 한 식당에 조합원 5명을 모은 뒤 A씨는 "출마하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C씨는 23만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제공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