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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기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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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국정감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이 속력을 낼 전망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발의해 법제화하면 수용하겠느냐”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항우연 천문연 등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청 신설 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며 “위원들께서 논의하는 대로 따르겠다.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출했다.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출연연으로 남겨뒀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이 항우연 등을 직속 기관으로 법제화해야 기관들 사이에 역할과 임무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우연과 천문연 측은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청 신설 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항우연 노조 등은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맞서왔다. 이달 초 마지막 안건조정위까지 이 쟁점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법이 지연됐다.

    남은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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