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月 40만원으로 인상…'대상자 축소'는 논의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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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수급자 점점 늘어나
재정부담 지적에도 액수만 높여
재취업시 연금 깎는 제도도 폐지
재정부담 지적에도 액수만 높여
재취업시 연금 깎는 제도도 폐지
정부가 현재 월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지급액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급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32만3180원으로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재정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주택이나 금융자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67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정계산위는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노인 소득과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은 소득 하위계층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연금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는 빠진 채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만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라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올해 기준 약 286만원) 이상을 번 대상자의 연금은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간 감액했다. 올 들어 이 제도에 따라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6월 기준 10만8000여 명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급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32만3180원으로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재정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주택이나 금융자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67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정계산위는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노인 소득과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은 소득 하위계층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연금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는 빠진 채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만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라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올해 기준 약 286만원) 이상을 번 대상자의 연금은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간 감액했다. 올 들어 이 제도에 따라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6월 기준 10만8000여 명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