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알고보니 '강간 전과자'…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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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강간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성범죄 이력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새신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끔찍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다 당시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서로 운동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1년이 됐을 무렵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폭음 습관 등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였다고 한다. 그는 "남편은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먹기 일쑤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남편으로부터 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는 게 A씨의 판단이었다. 다만 그는 "결국 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에서도 심각한 주사를 부렸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지인을 초대한 집들이 때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잔이 오갔고 피곤해져 먼저 방에 들어가 자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에 나오니 경찰이 와 있었다"며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적인 건 내 지인 중에서 남편에게 성폭행당한 여성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남편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력도 있었다"며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다"고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만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따라서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취소 청구권의 경우 청구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성범죄 이력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새신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끔찍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다 당시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서로 운동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1년이 됐을 무렵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폭음 습관 등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였다고 한다. 그는 "남편은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먹기 일쑤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남편으로부터 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는 게 A씨의 판단이었다. 다만 그는 "결국 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에서도 심각한 주사를 부렸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지인을 초대한 집들이 때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잔이 오갔고 피곤해져 먼저 방에 들어가 자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에 나오니 경찰이 와 있었다"며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적인 건 내 지인 중에서 남편에게 성폭행당한 여성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남편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력도 있었다"며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다"고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만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따라서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취소 청구권의 경우 청구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