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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충남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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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승진예정
    ▲ 주민복지과 성호기 ▲ 경제과 장석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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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매물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후회할 것" 경고

      이규연 청와대 홍소보통수석이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시점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투자자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이 수석은 양도세 유예 종료에도 버티는 투자자들이 있어 부동산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실질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 (시장에) 주택수를 많이 확보하게 해주는 게 (중과 종료의 정책) 목적”이라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매물을 내놓게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정책 목적을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원래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 혹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중과를 배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수석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백브리핑에서 ‘출구를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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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SNS에 거론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지만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당음료(설탕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 생산자 등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당 섭취량이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L당 225원에서 300원까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5㎖ 캔콜라 1개에 포함된 당류가 26g이라면 캔당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김 의원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담금을 통해 당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사업에 투자해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거론한 내용과 같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남겼다.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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