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달항아리 모양의 성화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달항아리 모양의 성화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음악 감독 전수경 씨가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1일 전 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이기에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씨는 2016년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에 부대표로 입사했지만, 2021년 7월 해고됐다.

회사 측은 전씨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하직원을 괴롭혔으며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해고 사유로 밝혔다.

전씨는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자신이 고정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절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전씨 측은 "회사에서 고정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것은 담당 업무가 영업활동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의 징계사유를 구성해 원고(전 감독)를 해고했다"며 "이는 무효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음악 제작과 수주 여부 직접 결정, 직원들에 대한 채용·연봉 협상·상여금 결정 등 전씨의 업무를 보면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음악에 참여하고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에도 참여하는 등 음악감독으로서 상당한 유명세를 갖고 있었다"며 "회사는 원고에게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가 단순히 실무를 총괄하는 것을 넘어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여부를 정하고, 연차휴가를 결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직 당시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 여부를 결정했는데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약 10일 정도만 출근했음에도 회사로부터 제재나 징계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출장 중에도 연락체계를 갖춰 회사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복귀 즉시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회사에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뒤늦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상이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단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 전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양측이 다투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3년부터 1천500편 이상의 광고음악에 참여한 음악감독으로, 2017년 가수 인순이가 부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렛 에브리원 샤인(Let Everyone Shine)'을 작곡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