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도산사건 진단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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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다음달 8일 ‘도산사건 급증 진단과 해법’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들의 회생·파산 현황과 어떤 기업들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생·파산 절차에 돌입했을 때 기존 경영자와 채권자의 지위 및 권리는 어떻게 되는 지 등을 다룬다.
박재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인 회생과 인수합병(M&A)’, 이응교 변호사(42기)가 ‘법인 파산의 여러 문제’, 조동현 변호사(35기)가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 지위’, 김경수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이사의 회생과 파산’을 주제로 발표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신청은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 늘었다. 법인 파산은 1213건으로 같은 기간 60.8% 증가했다.
바른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잠재됐던 기업의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라며 “회생 신청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박재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인 회생과 인수합병(M&A)’, 이응교 변호사(42기)가 ‘법인 파산의 여러 문제’, 조동현 변호사(35기)가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 지위’, 김경수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이사의 회생과 파산’을 주제로 발표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신청은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 늘었다. 법인 파산은 1213건으로 같은 기간 60.8% 증가했다.
바른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잠재됐던 기업의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라며 “회생 신청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