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연계보상제도, 제한조건부주식 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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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임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과급제도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성장에 연동하는 주식연계보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중 널리 알려진 제도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있다. 상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는 주주배정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장래에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는 성과보상제도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는 그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이를 부여한 회사의 주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부여대상자, 부여한도 등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외에도 회사의 가치 상승과 성과보상을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식연계보상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가상주식(phantom stock)과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award)을 들 수 있다.
가상주식이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부여한 것으로 가상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그 수량의 주식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이다.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장가격 외에도 영업이익률, 매출증가율 등 회사가 주안을 두는 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주식은 주식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회사의 주식을 실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나 의결권 등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제한조건부주식은 회사가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유형은 다양한데 개념적으로 대별하여 보면, 임직원에게 일단 주식을 교부하되 일정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형태와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약정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시행하는 기업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는데, 전자를 restricted stock이라고 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혹자는 후자의 유형을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는 조건이 성취되면 주식이 실제 교부 또는 귀속된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무상으로 주식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행사기간 동안 행사가격을 납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과는 개념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 부여할 수 없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총발행주식 대비 비상장회사의 경우 10%, 상장회사의 경우 15%의 발행한도가 있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가격이 법령에 의해 최저기준이 제한되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무상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또는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법정 재직조건이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회사의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로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실제 교부하는 방법으로는 신주발행, 자기주식 양도, 전환사채 교부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신주발행 방식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는 제3자 배정의 엄격한 상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다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등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자기주식 대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그 전환사채를 해당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환사채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주식연계보상제도, 특히 제한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그 부여와 행사절차에 관하여 법령상 명시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여 근자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한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이를 우회하는 제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금지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논란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법적 유효성 및 인정 기준에 대해 확립된 법원의 입장도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한조건부주식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그 법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중 널리 알려진 제도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있다. 상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는 주주배정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장래에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는 성과보상제도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는 그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이를 부여한 회사의 주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부여대상자, 부여한도 등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외에도 회사의 가치 상승과 성과보상을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식연계보상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가상주식(phantom stock)과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award)을 들 수 있다.
가상주식이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부여한 것으로 가상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그 수량의 주식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이다.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장가격 외에도 영업이익률, 매출증가율 등 회사가 주안을 두는 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주식은 주식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회사의 주식을 실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나 의결권 등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제한조건부주식은 회사가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유형은 다양한데 개념적으로 대별하여 보면, 임직원에게 일단 주식을 교부하되 일정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형태와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약정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시행하는 기업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는데, 전자를 restricted stock이라고 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혹자는 후자의 유형을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는 조건이 성취되면 주식이 실제 교부 또는 귀속된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무상으로 주식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행사기간 동안 행사가격을 납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과는 개념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 부여할 수 없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총발행주식 대비 비상장회사의 경우 10%, 상장회사의 경우 15%의 발행한도가 있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가격이 법령에 의해 최저기준이 제한되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무상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또는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법정 재직조건이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회사의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로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실제 교부하는 방법으로는 신주발행, 자기주식 양도, 전환사채 교부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신주발행 방식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는 제3자 배정의 엄격한 상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다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등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자기주식 대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그 전환사채를 해당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환사채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주식연계보상제도, 특히 제한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그 부여와 행사절차에 관하여 법령상 명시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여 근자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한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이를 우회하는 제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금지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논란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법적 유효성 및 인정 기준에 대해 확립된 법원의 입장도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한조건부주식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그 법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