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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먹지도 않고 "추천"…100만원 받고 배민 '허위 리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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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 DB
    사진=한경 DB
    리뷰 조작업자 A씨는 배달의 민족 앱(애플리케이션)에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리뷰를 썼다. 음식점 등으로부터 회당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100개의 허위 글을 작성키로 계약하고 쓴 리뷰였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면서 이 업자는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도 회당 100만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했는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업체를 고소하는 등 부정행위에 강경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리뷰 조작은 음식점 측에서 대가를 받고 배민 앱(애플리케이션)에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음식을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를 올리고 평가 정보를 작성하는 식이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 업체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배민 ID를 다수 매입한 뒤 허위 리뷰를 작성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업체를 고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현금화하는 일명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한다. 깡 거래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이원재 우아한형제들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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